문화·스포츠 문화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해임 막을 의도

인용 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제한

"하이브 측 임시주총소집청구, 주주간계약 위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인용 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해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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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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