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이끌어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고밀도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방안으로 부산·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의 고밀도·고효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격 공포될 예정이다.
경자청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도시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건의해 왔다. 타 경자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산시와 창원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앞으로도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유치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