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건폐율·용적률 1.5배까지 완화

부산진해경자청, 부산·창원에 조례 일부 개정 지속 건의

개정안 22일 공포…토지 고밀도·고효율 운영 가능해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이끌어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고밀도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방안으로 부산·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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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의 고밀도·고효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격 공포될 예정이다.

경자청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도시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건의해 왔다. 타 경자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산시와 창원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앞으로도 기업 성장을 막는 규제를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유치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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