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가 잇따라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각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을 최종 확정하려면 학칙을 고쳐야 하는데 줄줄이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여전히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의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후 열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도 보류됐다.
규정상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60명 늘린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대는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었다.
이날 강원대 대학평의원회 역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해당 결정은 앞서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 대학본부가 먼저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강원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평의원회에 학칙 개정 안건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교수들로 구성된 교무회의와 달리 교수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부결 가능성이 대두된 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정원 절차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 대학본부에서 먼저 '안건 상정 철회'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대 대학본부 측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다음주께 결론 낼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부산대·제주대·강원대를 포함해 20개교가 여전히 학칙 개정 작업 중이다. 이번에 국립대학 3곳이 연달아 학칙 개정을 부결하거나 보류하며 '비수도권 국립대를 지역 의료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정부의 의대생 증원 기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