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유출’ 우려를 지목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이 ‘보복관세’를 꺼내 들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로 전선이 넓어지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수출통제 등을 수단으로 하는 ‘신(新)무역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미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을 검토하고 있다.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틀어막은 데 이어 전 세계가 사용 중인 AI 모델을 중국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미래 전략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철저히 따돌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커넥티드카는 미국의 개인 위치 정보를 포함해 자동차 운행 패턴에 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전면 수입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정부는 특히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 짓고 빠른 시일 내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대중 고율 관세를 전기차, 레거시(범용)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며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서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최근 통과된 관세법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물릴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슈퍼 301조’에 맞서는 ‘중국판 슈퍼 301조’다. 중국법에 보복관세 원칙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새 관세법 시행 시기는 올해 12월로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