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된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못 받았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배달 거지’로 인한 배달기사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씨는 배달을 완료했음에도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배달비도 받지 못했고, 음식값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다.
A씨는 “제가 6.5층 계단에 숨어 있었는데, 4분 가량 지나서 (배달한 집) 문이 열렸다 닫혔다. 조용히 가봤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피해를 본 건 A씨만이 아니다. 다른 배달기사 B씨도 역시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까 제가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음식이 없더라”고 했다.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YTN이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따르면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배달플랫폼에서는 통상적으로 배달원이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플랫폼이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한다. 그런데 이때 배달원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 값을 대신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