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역주행 음주 운전'으로 목숨 앗아간 30대 방송인 징역형

7년 전 음주 운전 전적 有

시속 100km 직전까지 달려

추돌 피해자, 사고 당일 숨져

법원로고.연합뉴스법원로고.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IC → 오류IC 방향)를 술에 취한 채 역주행했다.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결국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씨는 맞은 편에서 운전해 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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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오씨는 사고 직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절 진단을 받고 새벽 2시 40분께 숨졌다.

유씨는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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