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이 은행원의 기지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북 성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께 농협은행 성주군지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담당 은행원이었던 B씨는 고액 인출자인 A씨에게 “2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려 하냐”며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가 답변을 얼버무리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2000만 원이 든 계좌는 거래 정지됐다. A씨가 이틀 전 같은 은행에서 외환 계좌 개설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확인된 상태이며 A씨에 대해 추가 범죄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종 성주경찰서장은 은행원 B씨의 공로를 치하하고 신고 포상금 30만 원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