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두나무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 지분 5.6%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두나무와 주요 협력사 네이버 관계자 등을 만나 어도어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가 글로벌 투자자 및 하이브 사외이사·주주·협력사를 포섭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는 앞서 어떠한 투자자와도 만난 적 없다고 했으나,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의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가리지 않고 컨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 주요 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 고위직에 접촉해 ‘하이브 주주가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협력사가 파트너십을 끊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자신들에게 팔게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양사 고위직을 만나 하이브에 대한 비난을 늘어 놓았다”고 말했다.
IB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두나무 관계자에게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를 떠 가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민 대표와 논의를 이어가지 않고 하이브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민 대표의 PC를 통해 네이버와 두나무에 접촉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
하이브는 또한 자신들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하면 안되지만, 무수히 많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뉴진스 부모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대리인은 주주 계약상 민 대표가 5년간 이사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11개 중 어도어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뉴진스 성공처럼 단기간 압도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이브는 홍보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속경영을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 지 몰랐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다”라고 반박했다. 그룹 아일릿 카피 논란에 대해서는 민 대표측은 “표절 여부는 별개로 해도 지나치게 비슷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료하면서 ”양측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내면 검토 후에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