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3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개헌론 제기는 巨野의 폭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부칙 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개헌을 통해 재임 중인 윤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황당할 뿐 아니라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태다. 또 헌법 12조와 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장된 검사의 고유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주장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주장도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의 개헌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와 함께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을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 구상도 제시했다. 그러나 헌법 53조 2항에 규정된 법률안 거부권은 의회 권력을 쥔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한이다. 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입법·행정·사법의 세 축으로 움직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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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입법으로 밀어붙이려는 것도 위헌적 행태다. 이 대표의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실질적 조치 주장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법·행정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를 가장한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57조의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3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개헌 주장에 계속 집착하면 거대 여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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