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준공 기준에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을 몰래 깎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 몰래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보수공사가 진행된 계단의 사진과 함께 이같이 주장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사업체가 계단 하나하나를 16㎝ 가량 깎아냈다는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이들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낸 흔적이 그대로 나타났다.
입주예정자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