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