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혜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