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줄 몰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또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나빴던 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았으나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