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에 나선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이 자금세탁과 관련해 금감원 검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두 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계좌 등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하는 고객확인 의무, 10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는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전 금융 권역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점검을 진행해 왔다. 매년 은행, 증권, 보험사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이 일반적인 검사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