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032830)이 가입 후 5년간 연 복리 3.6%를 보장받는 연금보험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고객이 보증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 이율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업계 최초다. 가입자들은 공시 이율 변동에 관계없이 5년 동안은 최저적립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22일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출시했다.
적립액을 산정할 때 공시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공시 이율형 연금보험과 비슷하다. 하지만 가입 후 5년까지는 최저적립액을 보증하고 보증 비용을 고객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달 보험사가 발표하는 공시 이율의 경우 현재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이 상품의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 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다. 만약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크면 공시이율 적립액이 적용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둘 중 유리한 조건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 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다. 또 보증 시점인 5년이 지난 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 이율로 부리한다.
가입 나이는 0세부터 최대 80세이며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90세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확정기간연금형·유족연금형·상속연금형·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입 기간도 3·5·7·10·15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보험료 선납 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의 세부적인 기간 및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