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2대 국회, 재정안정성 높이는 쪽으로 연금개혁을"

■연금연구회, 국회서 기자회견

소득대체율 인상땐 적자 탈피 못해

2050년 미적립부채 6509조 육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연합뉴스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연합뉴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22대 국회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포함한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소득대체율 이견을 절충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식은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 44.5%로 합의하면 현재 1825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050년에 6509조 원으로 3.5배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44.5%를 장기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 22%의 보험료율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대로 13%까지만 올리면 현재의 ‘적자 상품’ 구조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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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여야 양측이 보험료율 인상 폭은 13%까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43%까지 인상하는 것이 한계라고 맞섰다. 이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겨우 2%포인트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을 포기하느냐”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혁안 협상이 좌초됐다.

연금연구회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연금 개혁의 핵심은 장기적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분하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절충안을 통과시키면 그 주역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소득안정론을 지지하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금 개혁안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금행동은 “노동 빈곤율 1위 국가가 단행해야 할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강화”라며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재 논의 중인 43~45% 선을 넘어 50%까지 올리는 방안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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