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호중, 무명시절 매니저에 빌린 돈 안 갚아 패소…얼마나 자주 빌렸나?

무명 시절 매니저에 2300만원 빌렸지만 갚지 않아

김 씨 "터무니없다" 일축했지만…法, 매니저 승소 판결

패소 뒤 '판결 열람 제한'도 신청했지만…법원서 기각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김 씨는 이러한 판결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열람제한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22일 YTN은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이 김 씨의 전 매니저였던 A씨가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무명 시절부터 김 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인 생각엔터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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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김 씨에게 2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A 씨는 김 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패소 다음 날 김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제한을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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