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부동산PF 사업장 평가…7월초 '살생부' 나온다

◆금융위 PF 연착륙 점검회의

연체·만기연장 많은순으로 조사

최대 5조 '공동대출'은 내달 가동





금융 당국이 7월까지 강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실 사업장을 걸러낼 것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주요 대책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업계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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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7월 초까지 신규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각 업권의 모범 규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PF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급을 ‘양호’ ‘보통’ ‘악화 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과 보험사가 PF 시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은 다음 달 중순부터 가동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1조 원 규모로 조성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 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사의 자금 투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일정도 살펴봤다. 금융위는 △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 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 대출 취급 기준 일부 완화 △PF 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를 위한 비조치 의견서부터 이달 발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권에 4월 우선 도입된 경·공매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가이드라인은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3개월마다 경·공매에 부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 업계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한 PF 수수료 등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건설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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