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순수익률 정보 허위 제공해 가맹점주 모집한 '크라상점'…공정위 제재

가맹점 희망자 모집하면서 순수익률 부풀려

피해보상보험 체결 않고 가맹금 직접 수령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9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맹점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의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점포 순수익률에 대한 허위나 과장 정보를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최소 36%에서 최대 47%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가 담긴 창업 매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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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로는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작성된 수익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수익률과 관련한 근거자료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같은해 7월 에이브로는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만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해당 점포가 대구와 경북 등 특정 지역에 한정돼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인건비가 들지 않는 점주 1인 운영을 가정해 계산하거나, 일 평균 판매량을 실제 실적과 달리 부풀려잡은 사례도 확인됐다.

에이브로는 15명의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1억 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을 허위·과장한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모집과 개설 단계에서 가맹금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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