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매장유산 발굴 비용도 국가가 지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대상

국가유산청, 내년부터 예산 편성

발굴 이후 보존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종시의 한 유적 지역. 사진 제공=국가유산청발굴 이후 보존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종시의 한 유적 지역.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의 발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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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 조치 비용을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 순수 발굴 비용만을 지원해왔는 데 앞으로는 소규모 공사 때도 현장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보존조치 비용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존 조치와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한다. 국가유산청 측은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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