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물급 기레기' 댓글에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판결

"부적절한 표현은 맞지만 지나치지 않아"

대법, 1·2심 벌금형 뒤집고 파기환송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모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부설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했는데,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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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언론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 작성 과정에서 표현이 사용됐기 때문에 무죄라 볼 수 있단 판단이다.

아울러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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