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시장 근무 중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A씨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 확진 후 사망

재판부 “특정환자 코로나 감염경로 단정 짓기 어려워”





시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 후 사망해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업장에서 코로나 감염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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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도매시장 농산물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1월 사망했다. A 씨의 사망사인은 호흡부전으로 호흡부전의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기재됐다.

A 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했다. 유족 측은 사업장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해 감염에 취약하고 A씨가 자차로 이동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되는 만큼 특정 환자 감염 경로 및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할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됐다”며 “바이러스가 어디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집단 감염의 정황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의 근무일이었던 2021년 12월 12일에서 16일에는 차량 입·출차 기록이 없어 원고의 주장처럼 A씨가 자택과 사업장을 오가는 외에 어떠한 외부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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