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인 간 국유지 매도 행위는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지난 4월 “서울시는 A씨에게 보상금 83억 476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64년 9월경 서울 영등포구 답 1250평과 103평 토지를 매수한 뒤 1975년, 1983년에 타인에게 이 토지를 매도했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이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법 토지들은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을 거쳐 서울 강서구 답 및 유지의 일부가 됐다.
A씨는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였다가 구 하천법에 따라 한강의 제외지가 돼 대한민국에 귀속됐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서울시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각 토지를 매도했고, 해당 매매계약이 유효해 그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됐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됨에도 국유로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시가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청구권 양도 관련 서울시 주장에 대해선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다른 이들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했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다”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