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모집…기술개발·금융 지원

3년간 시제품 제작 등 개발 비용 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순환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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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등 분야에서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정부가 3년간 시제품 제작과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경영·인사, 마케팅, 투자,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활용하고,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한다. 정부는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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