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뒤 사망한 훈련병이 24kg 안팎 무게의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에서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등 가혹 행위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훈련병이 든 군장 무게를 늘린다며 빈 공간에 책 여러 권도 넣게 했다고 알려졌다. 군 수사 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민간 경찰로 사건을 28일 이첩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23일 무게 20㎏ 이상의 군장을 메고 보행·구보·팔굽혀펴기·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나 팔굽혀펴기 등을 하는 것은 육군 규정 위반이다. 이 훈련병은 선착순 달리기 훈련 등을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훈련병은 얼차려를 반복적으로 받다가 약 40분이 지난 오후 5시 10분쯤 쓰러졌다.
군 관계자는 쓰러진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과 열사병 증상을 보였으며 콜라색 소변을 보는 등 상태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근육이 괴사하고 신장 등 장기에 치명적 손상이 생긴다. 훈련병은 콜라색 소변을 보는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숨진 훈련병은 약 40도에 달하는 고열 등 열사병 증상도 보였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망한 훈련병을 올해 첫 열사병 추정 사망자로 분류했다.
사건 당시 부중대장(중위)이 얼차려를 시작했고 중대장(대위)은 중간에 합류해 현장에서 훈련을 지시·통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 당국은 동아일보에 “육군 규정을 위반해서 가혹하게 진행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전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브리핑에서 "군기 훈련 중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첩했다"며 "육군은 사건 이첩 이후에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