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 논란으로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빚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체제 시위 참여자들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돼 사회적 혼란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61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가결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을 비롯한 민주당 직회부 법안 7개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그중 4개가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가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처리한다”며 법안 상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민주유공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들의 화염병으로) 경찰관 7명이 순직한 동의대 사건도 민주라는 이름만 붙이면 해당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바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의지를 밝혔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추후 국립묘지 안장 문제에 있어서도 특정 사건의 가해자와 희생자가 함께 안장·추모될 여지가 있어 유가족의 반발과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