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과당경쟁 부추기는 보험사 엄중 조치"

보험사·GA 연계 위법행위 살피고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 집중검사





금융 당국이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 최근 보험 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하면서 불건전 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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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 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 개발 및 판매 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 보험회사 정기 검사 시 자회사 GA뿐 아니라 모집 실적이 큰 대형GA에 대해서도 동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단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환급 등 과당경쟁을 유발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불합리한 상품 구조와 판매 관행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투자 한도 설정과 배분, 투자 심사, 위험 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도 들여다본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수익성 제고에만 급급해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검사를 통해 발견한 주요 지적 사항과 제재 사례들도 보험사들과 공유했다. 금감원은 “반복·공통 지적 사항을 안내하면서 자체 시정할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지만 향후 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강연도 진행됐다.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책무 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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