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과 부산역에서 대형택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 단위나 짐이 많은 여행객이 여러 일반 중형택시로 나눠 타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신고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당초 자체 총량제 및 자격 기준에 따른 부분 인가제 시행에서 자격 요건 완화 등에 따른 신고 수리제로 전환·시행한다.
시는 부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과 대형택시 총량 증원 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해 지난 22일 고시했다.
고시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대형택시의 증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40대에서 100대로 총량 증원이 가능하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이 부산·경남의 관문인 김해공항과 부산역(해운대 방면)의 1차로에서 중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 전용 대기 차로를 이전하는 등 일부 조정했다.
시는 대형택시의 운행 확대를 위해 이번 세부 총량 증원 외에도 운행 규제를 완화해 중형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제 전환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2025년도에는 총량 자체를 폐지해 택시운송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