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헌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물론, 대통령 탄핵 등 궐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시안에 “해당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많은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당헌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였다면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같은 사례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도 참고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당헌 개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당대표 신분으로 2026년 지방선거까지 이끈 뒤 이듬해 대선 출마까지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측은 “당헌에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