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을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소액 주주가 가진 주식 600만 주가 4일 만에 특정 증권사 명의 계좌로 집중 입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증시 상장이 불투명한데 주식을 양도하면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데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별도 계약 등 적접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주로 이전돼 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선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주식 교환’ 등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의 각서(MOA)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할 경우 협약일, 장소, 참석자 등을 파악해 기사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