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출 마중물 7조 원 지원…‘합포장’ 허용 확대해 중기 물류비 절감

수출 정책금융 5조+시중은행 우대상품 2조 공급

나프타·LPG용 원유 무관세 조치 연말까지 연장

소규모 수출 ‘합포장’ 허용…간이수출신고 한도 2배↑

부산항 전경. 연합뉴스부산항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과 수출우대상품을 7조 원 확대한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용 원유에 대한 관세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우수한 내수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같은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합포장’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수출 호조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업종별로 상이한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출금융을 확대해 수출의 마중물을 마련한다. 36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을 365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5조 4000억 원 규모로 제공되고 있는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늘릴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있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 기업의 지적을 수용해 2025년부터 수출지원제도 통합공고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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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부터 ‘합포장’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같은 곳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한번에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소량의 수출품목들이 별도로 포장·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 높인다.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인하조치(3%→0%)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나프타에 대한 조정관세 미부과 조치도 유지될 예정이다. 원유수입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중동 이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에 대한 일몰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3년 더 늘린다.

최근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통관·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10대 전략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광산 개발 및 지분 취득시 공금망안정화기금을 중점 투입한다는 내용도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사업보증서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시장조사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한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해외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생산할 때 현재 대기업·중기업·소기업으로만 분류하던 것에서 나아가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해 집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서비스 수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콘텐즈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 무역통계를 내년부터 신규 생산·공포한다.


세종=주재현 기자·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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