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노도강' 대거 제외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으로 확정

결정세액도 전년보다 37% 줄어든 4.2조 원

세종, 인천, 대전 등서 납세 인원 70% 이상 ↓

서울 노원 80%↓.. 도봉·중랑 등도 대거 제외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2022년보다 61% 줄어든 50만 명가량으로 확정됐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정책 효과로 대상자가 1년 만에 무려 79만 명 줄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납세 인원(128만 3000명)보다 61.4% 줄어든 수치다. 인원으로 따지면 78만 8000명 감소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23년 종부세 납부 고지대상자(49만 9000명)’보다 4000명 줄어든 최종 수치다. 이들은 특례 대상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선 세무서에 소명해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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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납세 결정세액 역시 4조 2000억 원으로 2022년(6조 7000억 원)보다 37.6% 감소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5000억 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22년(119만 5000명)보다 65.8% 줄어든 40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9000억 원으로 2022년(3조 3000억 원)보다 71.2% 줄었다. 1가구 1주택자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11만 1000명, 91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줄었다.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120만 6000명)보다 65.4% 감소한 41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1000명 늘어난 7만 8000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시(72%), 대전시(70.7%), 경기도 (68.6%)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80.5%)가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78%), 중랑구(73%), 양천구(72.5%) 순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감한 이유는 주택시장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주택분 세율을 낮춘 정책적 영향도 작용했다. 정부는 주택분 기본공제금액과 관련 일반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주택분 세율과 관련 일반 0.6~3%를 0.5~2.7%로 최대 0.3%포인트 낮췄고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한 세율도 1.2~6%에서 0.5~5%로 최대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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