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님이 우유팩 휘두르자 가스총 쏜 편의점 사장…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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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30대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8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업주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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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1월 1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 팩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그에게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가벼운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손님 B씨도 우유 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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