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만 4개…재점화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장동·백현동·성남FC,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금 재판 출석…위증교사 재판도 월1회가량

수원지법 재판 열릴 경우 거리도 멀어…당무 등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4개로 늘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에 이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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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월 1회 가량 열린다. 재판이 4개로 증가하면서 이 대표가 법정을 찾아야 하는 횟수가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늘 수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릴 경우, 이 대표는 두 곳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이 거리는 14㎞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여의도와의 거리는 41㎞에 달해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뒤 재판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종일 재판이 불가피한 만큼 당무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제1야당 대표로 각기 다른 4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면서 당무 수행의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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