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가상자산법 한 달 앞으로…금감원, 거래소 이행 실태 점검

15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실태 점검 실시

자산 분리·콜드월렛 보관·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 개선 주문

조만간 파일럿 테스트 통해 최종 점검 예정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법 이행 준비를 실태를 들여다보고 미흡 사례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규제 시범 적용을 통해 사업자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7일 금감원은 2월부터 4월까지 15개 가상자산 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 5곳, 코인 마켓 거래소 10곳)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가 되는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마련한 1단계 법안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령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유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고 △고객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보관해야 하며 △불공정 관련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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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유 및 고객 자산 분리와 관련해 금감원은 거래소에 관리·통제·책임이 구분되도록 원칙적으로 고유·고객 가상자산간 지갑을 분리하라고 개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고유 및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각각 구분해 적용·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분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객이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옮길 때 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 절차를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더해 법령상 콜드월렛 보관 비율(80% 이상) 준수의무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보관비율 산정 등의 업무분장을 내규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합리적인 가격 적용방법 등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업자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 사례 위주로 실무 해설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규제 시범 적용(파일럿 테스트)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보고의무(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등) 테스트, 예치금 모의운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적용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체계에 대한 충분히 점검을 진행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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