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가 업무 처리할테니 퇴근해요”…동료 육아 도운 직원에 돈 준다, 지급액이?

정부, 내달부터 분담지원금 월 20만원 지급

직장서 육아 돕는 사내문화 조성 역할 기대

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 육아용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아기 옷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3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 육아용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아기 옷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직원의 업무를 도운 동료가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을 받게 된다. 제도가 안착된다면 직장에서 육아를 돕는 사내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신설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분담지원금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시간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직원이 1년간 주 15~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일종의 육아휴직 차선책이다. 휴직 기간 임금 감소, 경력단절, 대체 근로자 구인난 등 육아휴직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은커녕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단축제를 쓰면 자신의 업무를 동료가 대신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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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분담지원금 제도가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료의 업무를 도운 직원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면 근로시간단축제를 눈치 보지 않고 쓰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분담지원금 제도의 한계도 있다. 이 제도의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또 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한 보상 금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혜택 자격이 없다. 분담 직원이 2명이면 10만 원씩 나눠 지급한다. 이 제도를 위한 연간 예산도 시행 첫해를 고려하더라도 약 23억 원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일터에서 근로시간단축제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통상임금 100%를 받는 기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의 관계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고 혜택을 늘려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쓰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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