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설명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관련 세부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화된 세부 기준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의 기준 △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전송요구·전송·거절 및 중단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사회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통신과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