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 공유…개인정보위, 25일 현장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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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현장 설명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관련 세부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화된 세부 기준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의무가 있는 정보전송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또는 특수 전문기관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의 기준 △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범위 △전송요구·전송·거절 및 중단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금지행위 규정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사회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통신과 의료, 유통 분야 중심의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발굴·지원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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