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미 재무부의 결정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었으며,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3개 기준은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이고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GDP의 2% 이상의 외화를 8개월 이상 순매수할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기재부는 3개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에만 한국이 해당하여, 지난 2023년 하반기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