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다자녀 기준 3명→2명 낮추자…특공 경쟁률 5배 껑충

국토부, 올 3월부터 청약제도 개편

다자녀 특공 0.22대 1→1.14대 1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올해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이 이전보다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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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공급한 64개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61대 1로 개편 이전(1.67대 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률은 개편 전 평균 0.22대 1에서 개편 후 1.14대 1로 5.1배 높아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데 따른 결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하락했다.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평균 5.83대 1) 보였던 생애최초 특공은 개편 후 2984명 모집에 1만 1099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3.72대 1로 떨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편 전 1.36대 1에서 개편 후 1.78대 1로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 팀장은 “특별공급 조건이 유연해지면서 여러 유형에 해당 되는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이동해 경쟁률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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