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사기 주범 두둔…가짜임차인 위증으로 재판行

가짜 임차인 "실제 거주했다" 거짓말

위증한 가짜 임차인 4명 재판





139억 원 규모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의 사기 총책과 허위임차인들이 법원에서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 재판에서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었다'고 위증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조씨와 전세사기 사건 공범 정모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2017~2020년 정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을 모아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 원을 빼돌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허위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진정한 임차인이었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정씨도 또 다른 허위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4명의 허위 임차인은 법정에서 이 같은 허위 증언을 했다.

공판검사는 이들 4명의 대화내역 확보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위증의 배후로 조씨와 정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소의 이유를 밝혔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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