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훈대상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재산 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 판단 기준에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와 따로 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등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재산이 많은 부양 의무자가 있다면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훈대상자 본인과 함께 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만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된다. 이럴 경우 총 1만4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혜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조치” 라며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