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성 아리셀이 쏘아올린 '금속화재' 대응력…"일반 소화기 소용 없어"

■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 어려운 금속화재

마른 모래 등으로 꺼야해…소방이 제조업체서 빌려온다

아리셀 대표 "배터리 진화에 적합한 분말 소화기 썼다"

일반 분말소화기, 주방화재·금속화재에는 부적합해

국내 금속소화기 관련 기술기준도 지난해에야 마련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30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금속화재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물로 꺼지지 않는 금속화재의 경우 소방당국 및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진화 장비를 갖춰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25일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모든 금속화재는 전용 소화기나 마른 모래·팽창질석 등의 소화용구로만 진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흔한 사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 당국조차 평소에 마른 모래 등을 충분히 보관하지 않다보니 화재 발생 시 사설 제조업체, 공장 등의 모래를 조달해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역시 리튬 기반 일차전지를 생산하고 있어 초기 진압에 시간이 걸렸다. 리튬은 금수성 물질(물과 접촉 시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내뿜을 위험이 있는 물질)인 데다, 연소시 금속화재(반응성이 큰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물을 사용했을 때 되레 유독가스나 연쇄 폭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13일 게재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갈무리지난해 3월 13일 게재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갈무리



하지만 국내에서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D급 소화기)에 대한 법적 기준조차 지난해에야 마련된 상황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D급 소화기의 기술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2020년 감사원이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속화재에 관한 규정 부재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개정으로 풀이된다. 당초 국내 소화기는 일반화재용(A급), 유류화재용(B급), 전기화재용(C급), 주방화재용(K급) 등으로만 분류됐으며, D급 소화기 및 소화약제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산 제품에만 의존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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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D급 소화기·모래·팽창질석 등을 필요로 하는 화재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23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금수성 물질의 물과 접촉’으로 인한 화재는 지난 5년(2019년~2024년 6월) 사이 총 144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28건)의 경우 화재 건수가 2013년(1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리튬전지를 비롯한 배터리 산업이 매년 성장하는 만큼 금속화재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대비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공 교수는 "소방청에서도, 공장 현장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수성 물질에 대한 진화 장비를 충분히 구비를 해두고 관련 안전교육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아리셀 대표는 ‘리튬 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소화 장비를 업장에 갖추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소화기명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배터리 화재 진화에 적합한 분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화재조사학회(KIFI)는 과거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화재 진압과 관련해 “소방차의 소화약제(물·포·분말)에 의한 소화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분말소화기·수계소화설비·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전혀 없다”면서 금속화재에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는 금속화재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K급 화재에서도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형임 기자·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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