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더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는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사업 실시 등이 담겼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별법상 국가 반도체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관련 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재·부품·장비 기업, 학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산업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도 각각 25%와 35%로 10%포인트 높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10%포인트씩 상향한다.
앞서 국민의힘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박충권 의원이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측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여당 법안보다 세제 지원 기간이 더 길 뿐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지원안도 추가돼 더 강력한 셈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반도체 산업은 실기하면 안 된다”며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연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부자감세’ 기조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반도체 산업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 만큼 감세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