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트래블월렛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금융 당국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토스뱅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받아 두 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 한 번에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오는 3분기 중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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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상품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심사를 거쳐 대출한도·금리를 결정하고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다. 대출금은 결정된 대출한도 내에서 절반씩 분담한다.

두 은행은 공동대출 취급을 통해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각자의 신용평가모형을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해 보다 정교한 대출심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이 대출 취급 비용을 절감하고 차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고 이용편의·접근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 협업을 통한 혁신적 대출상품 출시로 은행권 대출시장에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핀테크 업체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해외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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