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대정부질문 또 파행

민주, '종결동의' 제출…24시간 후 종료 수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틀 차 대정부질문이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유상범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즉각 토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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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모두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이후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4일 오후께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종결동의를 곧바로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재표결에서도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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