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영풍, 황산 취급 계약 갱신 거절한 고려아연 상대 소송

영풍 "돌연 계약 거부…불공정 거래 행위"

고려아연 "영풍서 7년 유예기간 요구해"

영풍 CI(왼쪽)와 고려아연 독자 CI. 사진 제공=각 사영풍 CI(왼쪽)와 고려아연 독자 CI. 사진 제공=각 사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을 상대로 황산 취급을 중단하자 영풍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를 위한 결정이었고 협의 과정에서 영풍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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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지난달 20일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보전 처분인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을 이달 2일 추가로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의 잇따른 법적 대응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등 제련 업체는 아연 제련 과정에서 황산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해외로 수출해왔다. 영풍은 고려아연에 황산 취급을 위탁해 울산 온산항을 통해 수출해왔는데 고려아연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 측의 입장은 국내에서는 황산 수요가 적어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산되는 황산 대부분은 수출을 해야 하는데, 황산을 취급할 수 있는 항구가 사실상 온산항 뿐이어서 취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계약 종료에 3달 앞선 시점에 영풍이 7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였다”며 “영풍 측은 탱크 임대나 대체시설 마련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협상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황산 취급 중단은 위험, 유해 화학물질 취급에 따르는 안전 문제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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