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참사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5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한지아 의원은 “급가속 등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급가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