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심의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하급 간부 2명도 제외…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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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그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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