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투표에서 전자투표를 기본 표결방식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국회에서 다뤄지는 중요안건·헌법개정안·대통령으로부터 환수된 법률안 등은 원칙적으로 ‘수기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전자투표’는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문제는 수기투표를 할 때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을 때나 ‘가’·‘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투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개표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개정 없이 수기투표 원칙이 유지돼 왔다.
김 의원은 “수기투표는 구시대적 표결방식”이라며 “전자투표 방식을 기본 표결방식으로 만들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