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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문턱 낮춘다

금리 더 낮은 피해자전용 대출로 대환

피해주택 낙찰시에도 생애최초 혜택 지원

서울 한 빌라촌 전경/사진=연합뉴스서울 한 빌라촌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 추후 다른 집을 사더라도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의 일반 금리는 연 2.1~2.9%, 청년 대상 금리는 연 1.8~2.7%지만 피해자 전용은 연 1.2~2.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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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피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80%) △대출 한도 확대(3억 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보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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